대한의사협회 제61차 정례브리핑 개최
“충북 NICU 사실상 1곳…야간·휴일 대응도 어려워”
“산부인과·응급의학과 인력난 누적…지방 위험 직면”
ⓒ뉴시스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29주 태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사단체가 “지역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를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신 29주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고위험 분만·응급의료 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최근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임신 29주 산모의 태아 사망 사건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충북 청주에서는 29주 고위험 임신부가 응급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겪었다. 산모는 약 3시간 30분 만에 헬기를 통해 부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태아는 숨졌다.
김 대변인은 “충북 지역에는 2024년부터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사실상 한 곳에 불과했고, 해당 기관 역시 야간·휴일 응급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지역의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장기간 누적된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높은 의료사고 부담, 낮은 보상체계로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험 분만을 담당하는 산과 의료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진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정책적 실패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고위험 분만·응급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의료진 보호 제도 개선, 안정적인 수련 및 인력 확보 대책 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의료를 단순한 공급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부·국회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의정협의체 회의 내용도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의료법 개정안(면허취소 사유 완화), 외래정액제 개선,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대한의사협회 자율징계권 도입,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등 총 7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하나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제도적 과제이자 의료현장 안정과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며 “정부 역시 의료계의 우려와 제안에 귀를 기울이며 추가 검토와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차례 회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정례적으로 같은 테이블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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