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E-8 비자 대상 적용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규정을 손질한다. 농어업 현장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신청 시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허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체류자격이다.
현행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장기요양보험에도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연령 기준이 19~55세이고 체류 기간도 최대 8개월 수준이라 실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돼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 부담이 발생한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왔다.
실제 2025년 12월 기준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14명이다. 이들이 납부한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3억9800만원이지만 서비스 이용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미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기술연수(D-3)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의 가입 제외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 상태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입 제외를 원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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