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간단 시술에도 반복 투약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치과 12곳을 수사의뢰했다. 영양수액이나 간단한 치과 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반복 투약한 사례가 적발됐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과 30개소를 점검한 결과 오남용 의심 사례와 취급 보고의무 위반 등이 확인된 17개소에 대해 수사·행정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최면진정제 미다졸람과 마취제 케타민 등의 처방 상위 치과를 선별해 점검했다.
수사의뢰 대상은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잦은 빈도로 처방·투약한 치과 12곳이다. 식약처는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치과의사는 별다른 치과 시술 없이 영양수액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혼합해 약 7개월 동안 총 27차례 투약했다. 월평균 3.8회 수준이다.
또 다른 치과의사는 치주 후 처치와 치석 제거 과정에서 약 9개월 동안 총 30차례 관련 약물을 반복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지연보고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9곳에 대해서도 지자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4곳은 오남용 의심 수사의뢰와 행정처분 대상에 동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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