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美 모스 탄 교수 "이재명 소년원 수감" 발언 고발건 각하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5.05 15:13  수정 2026.05.05 15:13

미국에서 발언…'공소권 없음' 판단

국내서 같은 발언은 지속 수사 중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을 제기한 모스 탄(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미국 내 발언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를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란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갇혔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유튜브를 통해 확산됐으나, 결국 허위로 판명돼 2022년 유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가짜 뉴스'를 재언급한 것이다.


이후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경찰은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발언이 국외에서 저지른 행위(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탄 교수가 국내에서 언급한 발언으로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요청한 상태다.


탄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지속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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