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 처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5.04 10:44  수정 2026.05.04 10:44

서울중앙지검,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 등 10명 '혐의없음' 처분

이정근 휴대전화 녹음파일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법원 판단이 영향 미친 듯

검찰. ⓒ뉴시스

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의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중순쯤 정당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박영순·김남국·김승남·이용빈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28∼29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대가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부분이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무혐의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3년 8월 윤 전 의원을, 2024년 1월에는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도 이들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가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하면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에 따라 의혹의 당사자인 송 전 대표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중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올해 2월 검찰의 상고 포기 또는 상고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윤 전 의원은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뿌릴 돈봉투를 만들 목적으로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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