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음료 들고 버스 탑승하려다 제지당하자 범행
"버스 운전기사 폭행하고 위력 피해자 운행 업무 방해"
ⓒ게티이미지뱅크
음료를 들고 시내 버스에 오르는 것을 기사가 제지하자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버스 안에 대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기소된 A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 앞에 일시 정차한 버스에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가 운전기사 B(50대)씨로부터 제지받자 손가락으로 피해 운전기사 눈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운행 업무도 방해했다"며 "피고인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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