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방재안전직, 겨우 900명대…경실련 "정부·지자체, 인력 확충 나서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4.30 16:08  수정 2026.04.30 16:08

방재안전직 의원면직 인원수, 2021년 48명→2024년 67명

"현행 중대재해법, 처벌 위주…사고 예방 조치도 중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방재안전직 운영 현황(2021∼2024년)과 중대시민재해 발생 현황(2022∼2025년)을 분석한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안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방재안전직 운영 현황(2021∼2024년)과 중대시민재해 발생 현황(2022∼2025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4년 기준 방재안전직은 914명이었다. 같은 해 시설직은 3만2809명이었다.


2024년 기준 방재안전직은 2021년 당시 755명 대비 21.1% 증가했지만, 절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경실련 측은 주장했다.


특히 방재안전직을 중도에 그만두는 의원면직 인원수는 2021년 48명에서 2024년 67명까지 늘었다.


경실련은 "퇴직과 이직이 반복되면 재난 대응 조직은 늘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시민재해 수사 현황에 따르면 시민재해치사 사건은 2023년 1건, 2024년 4건, 2025년 잠정 3건 발생했다. 그러나 송치인원은 2024년 1명, 2025년 잠정 2명에 그쳤다. 다만 이는 수사 중인 현황은 포함되지 않은 통계다.


경실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라며 "근본적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안전과 도시안전의 실질적 확보,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재안전 인력 확충,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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