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내버스 기사 격월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30 15:29  수정 2026.04.30 15:29

시내버스 근로자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수당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 제기

"정기상여금 반영 통상임금 따라 수당 산정…적게 지급 수당과의 차액 회사서 지급"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서울 시내버스 기사에게 격월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전·현직 동아운수 운전기사 등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에 따라 수당을 다시 산정하고, 이보다 적게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하라는 판단에도 오류가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간주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부분에 대해선 법리 오해라고 보고 이 부분을 파기했다.


간주 근로시간은 근무 형태나 근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간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뜻한다.


동아운수 직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간주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했는데, 2심은 간주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동아운수)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시했다.


동아운수 근로자들은 2015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거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대법원이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심은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작년 10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간주 근로시간보다 짧은 실제 근로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근로자들은 이 부분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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