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티이미지
경기 시흥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TV 리모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아들 B군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범행 직후 B군을 경기 부천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당시 의료진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확인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A씨는 아이를 입원시키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13일 오후 의식을 잃은 B군을 데리고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B군은 수 시간 뒤인 14일 오전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자택 내 홈 캠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 부부가 B군을 혼자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외출하는 등 방임 행위를 반복해 온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당초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렸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이 머리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친부를 상대로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