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회의 불참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 유죄로
허위 사실 외신 공보 지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 뒤집고 유죄
"사회적 혼란 가중시키고 책무 저버려…상응 처벌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데일리안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중 일부가 유죄로 바뀌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국무위원 9명 중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사후선포문 관련 범행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며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대통령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책임이 중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한 것"이라며 "법리적 부분에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송진호 변호사는 "똑같은 사실관계로 똑같은 판결을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게 똑같이 판결 내릴 수 있냐고 스스로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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