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가 없어서 女 화장실에…양말 속 '몰카폰' 덜미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4.29 16:44  수정 2026.04.29 16:44

ⓒ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양말 속에 숨겨둔 휴대전화가 발견되며 결국 덜미를 잡혔다.


2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한 상가 화장실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남성을 붙잡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오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진을 찍은 적 없다. 포렌식을 해보라”고 말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실제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서는 촬영이나 삭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가 내부 폐쇄회로TV(CCTV)에는 A씨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됐다. A씨는 화장실을 나왔다가 약 10분 뒤 다시 들어가는 등 30분 동안 총 5차례 화장실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조사하던 중 A씨의 휴대전화가 출처가 불분명한 와이파이에 연결된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추가 휴대전화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지품과 신체를 수색한 결과, A씨의 양말 속에서 또 다른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해당 기기에서는 신고자를 포함해 피해자 7명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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