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차 몰고 가던 중 조합원 숨지게 한 혐의
당초 특수상해 혐의 적용…이후 미필적 고의 판단해 '살인 혐의' 변경
경찰 다치게 한 조합원 등 2명도 구속 송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2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인근 사고 현장에는 사고 화물차량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는 사고로 숨진 A조합원을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 ⓒ뉴시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0대 비조합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와 함께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들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이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3분쯤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중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 다른 경찰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C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같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경찰 등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