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급 보편화되며 연인 사이에 '휴대전화 검사' 놓고 갈등 생겨
법조계 "동의 없이 휴대전화 확인하고 카톡 내용 등 살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몰래 휴대전화 살펴 상대방 외도 알아낸 뒤 다투다가 형사고소 사례 빈번"
"묵시적 동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나 단순 일회성 열람은 처벌 어려워"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된 이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갈등의 이유 중 하나는 단연 '휴대전화 검사'다.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는지, 혹은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몰래 휴대전화를 열어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는 휴대전화 열람은 엄연한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이별 후 형사고소로 이어질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몰래 보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
법조계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동의 없이 몰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카카오톡 내용 등을 살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누설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변호사는 "실제로 몰래 휴대전화를 살펴 상대의 외도를 알아낸 뒤 다투다가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강조했다. 상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따른다는 취지다.
법원.ⓒ데일리안DB
SNS 대화 내용 무단 열람, 비밀침해죄 성립 가능
휴대전화 내 대화 내용을 훔쳐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형법상 비밀침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카카오톡과 같은 SNS 대화 내용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으로 간주된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카카오톡 등 연인과 제3자 간 SNS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경우 정보통신망 비밀침해가 문제 될 수 있고, 연인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침해한 경우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 역시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접속해 휴대전화 대화 또는 카카오톡 내용을 보는 경우,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묵시적 동의' 여부가 관건… 일회성 열람은 처벌 가능성 작아
다만 모든 열람 행위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법적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있다. 상호간에 동의했다면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전반적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소 서로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관계였다면 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김 변호사도 "단순히 일회성으로 열람했거나 서로 비밀번호 등을 공유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연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열람했거나 해킹 등의 방법으로 무단 열람한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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