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상태로 119에 의해 CPR 속 병원 이송됐으나 숨져
40대 여성 운전자, 경찰에 "불면증 심해 수면제 복용" 진술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인천에서 등굣길 학생들의 통행을 안내하던 아파트 경비원이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2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3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아파트 경비원인 60대 남성 B씨가 치였다.
B씨는 당시 학생들의 횡단보도 통행 안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이 심해 어제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약물 운전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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