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지적장애 아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던 30대 남성이 추가 수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충남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지난해 7월~9월 충남 서천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30대 여성 B씨의 중증 지적장애인 아들 C군을 수차례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군의 몸에서 멍 자국과 두피 출혈, 갈비뼈 골절 등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으나 A씨와 친모 B씨는 "교통사고를 당해서"라거나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C군이 다니던 유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의 추가 수사 요구가 이어졌고 검찰도 보완수사를 지시해 경찰은 재수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등을 진행한 끝에 결국 B씨의 자백을 받아낸 뒤 A씨에 대해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했다.
A씨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구속 송치하고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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