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술파티 진실 만천하에"…국민참여재판 중계 요청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28 14:37  수정 2026.04.28 14:37

변호인 "쌍방울 사건, 정치검사 자행…재판 중계 필요"

"법인카드 소주 결제 내역 및 검사실 입실 기록 드러나"

檢 "국민 지켜본다는 압박, 배심원 중립 판단 어려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 모든 과정을 방송으로 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정치검사에 의해 자행됐다는 것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밝혀졌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변호인은 "2023년 5월17일 저녁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수발을 들던 쌍방울 직원이 법원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을 구매해 생수병 3개에 나눠 담은 정황이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며 "해당 직원이 소주가 담긴 페트병 3개를 들고 당일 오후 6시41분 1313호 검사실에 입실한 사실도 출입증 태그 기록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부인해 온 이른바 '술·연어 파티'의 진실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사법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온 국민이 관심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재판 과정을 방송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편의점 소주 결제 내역이나 수사 검사의 개인카드 결제 내역, 출입 기록 등은 모두 검찰이 객관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먼저 찾아내 제출한 증거들"이라며 "재판의 본질은 수사가 법적인 절차로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판사 및 배심원들에게 판단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극단화된 상황에서 카메라 앞에서 전 국민이 지켜본다는 외부적 압박감이 생기면 배심원들이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이는 배심원의 편안한 심리를 돕는 국민참여재판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모두 들었으니 이를 고려해 중계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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