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주된 피해계층"…주식 유튜버 리딩방 사기, 남일 아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4.28 12:00  수정 2026.04.28 12:01

"유튜브 채널·댓글 등 통해

리딩방 가입 권유하는 사람

사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시체계에 기초해 주식 유튜버 등 핀플루언서 관련 사기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공개했다.


핀플루언서란 'Finance(금융)'와 'Influencer(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정보를 콘텐츠로 만들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를 통칭한다.


28일 금감원이 공개한 관련 점검·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는 크게 ▲핀플루언서를 사칭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금융회사 사칭 투자사기 ▲채널을 매입한 자칭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 등 3가지 유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일부 사기범들은 유명 유튜버 영상을 도용해 가짜 채널을 개설하거나, 이름을 사칭한 뒤 메신저·댓글 등을 통해 불법 리딩방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유사 수법으로 올해 1~4월 접수된 제보·민원 건수는 총 17건으로, '5060 중장년 계층'이 주된 피해계층"이라며 "퇴직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평균 피해금액은 약 1억80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금융회사 참여 투자 프로젝트로 소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 후 잠적하는 사례도 상당했다.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매입한 후, 테마종목 추천 영상을 게시하고 리딩방으로 유인해 비용을 요구하거나 1:1 투자상담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유튜브 채널, 댓글 등을 통해 리딩방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이 사칭 핀플루언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회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광고하는 업체가 불법업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의심되면 즉시 거래 중단 후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핀플루언서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다음달에는 최근 종영한 한 드라마에서 증권감독원(금융감독원 전신) 직원으로 열연한 박신혜 배우의 재능기부로 제작된 라디오 공익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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