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블로그
13세 미성년자가 20대 대학생 과외교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본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직접 반박 글을 올려 논쟁이 일고 있다.
사건은 지난 11일 피해자 B양의 모친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탄원서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며 공론화됐다.
모친은 대학생 과외교사 A씨가 신뢰 관계를 이용해 딸에게 접근한 뒤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모친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모녀 사이를 이간질하며 딸의 심리를 장악하는 ‘그루밍’ 수법을 썼으며 홈캠에는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이어가는 장면이 포착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모친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반면 가해자 A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실명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신체 접촉은 B양이 먼저 주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 수사 보고서를 근거로 “홈캠 영상에서 B양이 내 손을 자기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친이 과거에도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해 1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고액 합의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홈캠 영상 속 행위의 모친은 명백한 범죄 증거라고 보는 반면 A씨는 이를 기획된 함정의 근거로 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상대가 유도했어도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피해자가 16세가 안 되지 않았나. 억울할 일도 아니다"고 댓글을 남겼다.
현재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