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5000t 방치 혐의 1·2심 유죄
대법 "의견 청취 필요…절차적 하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가축분뇨 처리 명령을 5차례 반복하면서 각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일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차례 선행 조치명령에 이어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충남 서산시장으로부터 5차례 가축분뇨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산시장은 선행 조치명령을 내릴 당시 A씨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제출도 요구했지만 이후 조치명령 때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5차례에 걸친 서산시의 조치명령은 선행 조치명령을 반복한 것으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각각의 조치명령 사이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는 만큼 사정변경의 여지가 있어 의견 청취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치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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