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前국방장관에 징역 25년 구형
"계엄 여건 조성 목적 전시 상황 작출"
윤석열 전 대통령.ⓒ데일리안 DB
12·3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및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11월 북한에 10여차례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해당 작전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무인기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주장한다.
앞서 특검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군용물손괴 교사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재판은 국가안보상 기밀 우려로 비공개 진행됐다. 이날 결심 공판도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판결 선고는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