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을 작성한 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민 대표 관련 기사에 욕설과 비방성 댓글을 단 일부 누리꾼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하진우 판사는 민 대표가 A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민 대표에게 각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1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된 건은 A씨 등 3명이 2024년 4월 한 언론사 기사 댓글에 작성한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수백억도 만족 못 하는 XX이다", "말하는 싸가지가 XX일세", "키워준 걸 감사하단 걸 못 느끼는 X은 마녀사냥당해야지. 배은망덕한 X" 등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나 사실 왜곡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댓글들이 불특정 다수가 접속해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뉴스 댓글란에 게시된 만큼, 민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댓글로 인해 민 대표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표현이 다소 거칠고 과격한 측면은 있으나, 민 대표를 둘러싼 일련의 분쟁에 대한 의견 표명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위법한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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