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한 단위가격표시제
쿠팡·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중심 의무 적용
용량 기준 가격 비교 가능해지며 소비 편의 개선
중소 셀러 및 오픈마켓 업체 부담은 과제로 부상
쿠팡에 단위가격표시제가 도입된 모습. ⓒ쿠팡 캡처
온라인 쇼핑에서도 ‘g당 얼마’, ‘ℓ당 얼마’와 같은 단위가격 표시가 확대되며 가격 비교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을 돕는 장치로 환영받는 분위기지만, 표시 의무가 늘어난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가 지난 7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정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연간 거래액 10조원 이상 플랫폼은 상품별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단위가격 의무 표시 대상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선정된 생필품 114종이다. 라면 등 가공식품 76개,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을 포함한 신선식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쿠팡은 입점 판매자들에게 상품별 단위가격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안내했다. 직매입 방식인 로켓배송 상품은 기존부터 단위가격을 제공해왔으며, 마켓플레이스와 판매자 로켓(로켓그로스) 판매자의 경우 번들 상품을 포함해 용량·중량·수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역시 판매자센터에 단위가격 입력 항목을 신설하고 관련 기능을 도입했다. 상품명과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이 단위가격을 자동으로 추정해 추천값을 제시하는 등 판매자 편의를 위한 기술적 지원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실제 쿠팡에서 특정 과자를 검색하면 상품 가격 옆에 g당 가격이 작은 글씨로 함께 표시된다. 동일 상품이라도 단위가격을 기준으로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직관적인 가격 판단이 가능해졌다.
의무 대상이 아닌 플랫폼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다. 11번가는 동일 상품을 묶은 카탈로그 기준으로 단위가격을 자동 계산하고 있으며, G마켓 역시 일부 품목에 단위가격 표시를 적용 중이다.
컬리는 네이버와 함께 운영하는 컬리N마트에 해당 기능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자체 플랫폼에도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과자나 생필품처럼 용량 대비 가격 비교가 중요한 상품군에서 체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는 "과자의 경우 과포장 이슈가 많은데 내용물의 g당 가격을 보고 살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 단위가격표시제가 도입된 모습 ⓒ네이버 캡처
다만 제도 적용 범위에 대한 한계도 지적된다. 현재 의무 대상이 일부 대형 플랫폼에 한정돼 있어 전반적인 온라인 시장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해외 직구나 이른바 ‘C커머스’ 플랫폼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가격 비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직구나 이른바 C커머스 플랫폼은 규제 범위 밖에 있어 가격 정보 제공 수준에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도 적용 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향후 전면 도입으로 이어질 경우 중소 판매자와 오픈마켓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오픈마켓의 경우 판매자가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까지 함께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중소 판매자는 단위 환산과 표기 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만큼, 상품 수가 많은 판매자일수록 업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단위 기준이 다른 상품을 일일이 환산해야 하는 점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꼽힌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책의 취지와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장 특성상 일률적 적용이 어려운 만큼 업종별 행정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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