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택시기사 공영주차장 30분 무료 …화장실 편의도 개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4.13 10:04  수정 2026.04.13 10:05

최 의장, 지난해 여성 택시기사 임원단과 면담 후 개선 방안 모색

"택시 기사, 기본적 휴식 보장조차 어려웠어…안전한 운행 환경 출발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서울시내 택시 기사는 입차·출차 시간 기준 30분 이내에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택시 기사의 화장실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택시운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한 바 있다.


당시 면담에서 여성 택시운전자들은 개방화장실을 찾기도 어렵지만 잠깐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내야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최 의장에게 요청했다.


이후 최 의장은 서울시 관계자와 택시운전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 회의를 열어 개선 방을 모색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1항 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의 경우 입차·출차 시간 기준 30분 이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최 의장은 "택시운전자분들은 시민의 발이지만 정작 본인의 기본적인 휴식조차 보장받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작은 변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더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자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회장은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 문제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조례 개정안 시행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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