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합참 지하 3~4층 오가…외부 상황 전혀 인식 못 해"
"국회 통제 지시, 누구 지시였는지 확인해야"…조지호 증인 신청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측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첫 재판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었다"며 내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박 전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총장 측은 내란 특검 측에서 주장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 전 총장 변호인은 "박 전 총장은 합참 지하 3층과 4층을 오가고 있어 외부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 알리라는 전화를 받고 어떻게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 전면 통제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전 총장 측은 "조 전 청장의 다른 사건 증언을 보면 누구의 지시였는지 증인 신문할 필요가 있다"며 조 전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어 "당시 헬기는 31분에 수도권 상공에 진입했으나 박 총장의 전화는 33분이었다"며 박 전 총장이 국회 특전사 헬기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검 측 또한 박 전 총장이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군 장성들과 박 전 총장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이후 조 전 청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전 총장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계엄 상황에 깊숙이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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