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환경공단, 중소 화학업체 지원 설명회 5개 권역 개최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2.02 12:00  수정 2026.02.02 12:00

화평법 등록·신고 지원사업 안내

화관법 안전관리 지원사업 소개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과 신고 등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 대상 설명회를 2월 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과 신고 제도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안전관리 이행 방법을 안내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8개도 소개한다.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1대 1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설명회는 3일 부산 울산 경남권을 시작으로 4일 대구 경북권에서 열린다. 10일 대전 충청권 설명회는 오송에서 진행한다. 11일 수도권 설명회는 서울에서 연다. 25일 전북권 설명회는 익산에서 마무리한다.


기후부는 화평법 제도 이행 지원사업 4개를 설명회에서 안내한다. 화평법에 따라 연간 1t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제조 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사전신고를 하면 유예기간에는 등록 없이 제조와 수입이 가능하다. 기후부는 유예기간이 2027년까지인 연간 10t 이상 100t 미만 물질의 등록을 올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과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이 포함된다.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조사사업도 추진한다.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제도 이행을 돕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한다.


화관법 제도 이행 지원사업 4개도 소개한다.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개선비용을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이 포함된다. 설치와 정기검사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맞춤형 기술 컨설팅과 제도 교육을 제공하는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도 운영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노후표시 개선과 검지 경보설비 작동 테스트 등을 돕는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도 안내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과 이행을 돕기 위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도 설명회에서 다룬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과 신고와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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