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실형' 1심 판결에 "재판부 엄중한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28 17:50  수정 2026.01.28 17:50

"나로 인해 심려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

1심 재판부 "자신의 지위,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28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김 여사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이 있었다며 접견 당시 전달받은 김 여사의 이날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오늘(28일),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나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열린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피고인(김 여사)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피고인은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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