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선 출마 지지' 전직 대구시 경제부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23 11:14  수정 2026.01.23 11:14

"공무원으로서 선거법 위반…엄중한 처벌 필요"

"홍 전 시장, 당내 경선서 탈락한 점 등 감안"

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정 전 부시장은 가까스로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피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정 전 부시장)은 경제부시장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선거 운동을 하고 홍 전 시장에 대한 지지도를 발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규정 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이뤄졌으며, 홍 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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