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놓고 보증금 챙겨 매매대금 충당
임차인 내세워 억대 대출…주범 징역 10년 확정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뉴시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155명으로부터 138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에 가담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2월~2023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 일당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가격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3억원을 대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공범들과 짜고 은행으로부터 97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 판사는 "편취한 대출금의 액수, 가담 경위, 형이 선고된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 주범 임대업자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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