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마을어장 내에 수상낚시터를 설치해 유어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의 구체적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8일 개정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동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수상낚시터를 이용해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 및 수협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상낚시터 이용자에게 육지와 가까운 안전하고 편리한 유어 공간을 새롭게 제공하고, 어업인은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