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신고포상금 8500만원 지급안해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포상은 도지사 재량"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DB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 포상금 지급은 의무가 아닌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이어진 사건이란 점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불법전매 중 52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8500만원을 지급거부한 경기도 측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신고했고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불법전매 중 52건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됐다.
이에 김씨는 주택법에 따라 2019년 6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2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8500만원을 신청했지만 경기도는 그해 7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 문제라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김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20년 3월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일한 시기에 이뤄진 다수의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해 서울시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며 경기도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김씨 주장이다.
경기도 측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근무 중이던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 중인 아파트 1141세대의 분양권 거래에 관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USB를 이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취득해 신고했다며 포상금 지급 배제사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1심은 경기도의 신고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그 지급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경기도 측 항소를 기각하며 동일하게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시·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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