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임금 체불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으나 오히려 직장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MBC
앞서 지난 14일 박나래의 일간스포츠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각종 소셜미디어(SNS)에는 '직장인 대통합시킨 박나래'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임금 체불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며 "1인 기획사 형태로 운영돼 월급을 직접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월급 지급일에 밤샘 촬영이 있거나 매니저들과 단체 회식 일정이 겹치면 당일 바로 송금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이럴 때는 월급 이야기가 나오면 월 단위로 정산해 다음 날 바로 입금했다"고 해명했다.
전날 디스패치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전 매니저가 "어제 월급날이었는데 오늘 들어올까요?"라고 묻자 박나래는 "넵!!"이라고 답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월급을 달라고 해야 받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는 "자동이체가 있는데 왜 말을 하게하고, 그 후에 주나", "월급 하루라도 늦으면 임금 체불이다", "저렇게 요청하는 것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 "일한 대가를 왜 요청해서 받아야 하냐", "월급이 하루라도 늦으면 속 타는 일 많다"라며 박나래를 비난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개인 업무까지 포함해 장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개인 업무로 맡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두 시간 정도였고, 이후에는 휴식 시간이 있었다"며 "오후 7시부터는 유튜브 채널 '나래식' 촬영 일정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 또한 직장인들을 분노케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시간이 실제로 '휴식'인지, 아니면 언제든 호출될 수 있는 '대기 시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전 매니저들은 사실상 24시간 대기 상태였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김효신 노무사는 지난달 YTN라디오에서 '대기 시간'에 대해 "대기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보는 규정은 존재한다"며 "모든 대기 시간이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대기 시간에는 명시적·묵시적인 상황이 모두 포함될 수 있고, 호출이 있으면 즉시 움직여야 하는 긴장 상태가 지속된다면 근로 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전 매니저 측 주장처럼 24시간 전체를 대기 시간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이들을 공갈미수와 횡령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전 매니저들도 박나래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또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등 피해를 주장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