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보험사가 재재보험 정보제공 동의 대행
보험금 지급 안정성·위험 분산 효과 기대
보험업계의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가 개정됐다.ⓒ금융위원회
보험업계의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가 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의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재보험 계약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 계약자의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나,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 그동안 계약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재보험이 보험사 간 거래(B2B) 구조로 이뤄지는 특성상 재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원보험사가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된 표준 동의서에 따르면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돼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 이용이 가능하고, 마케팅 및 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정보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 재(재)보험 계약으로 국외로 정보가 이전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표준 동의서상 보험사의 웹페이지의 주소 접속 등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 및 소재 국가들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표준 동의서 개정을 통해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되면 보험사의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지고,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표준 동의서는 보험사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1분기 중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국내 보험사의 미국 재보험 적격국가(NAIC) 인증 절차 재개도 기대돼, 향후 미국 재보험시장 진출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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