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개 회계법인 감리 결과 공개
평균 지적 건수 8건…5년 연속 감소
감사인 선택 위한 참고정보 제공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했다.ⓒ뉴시스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증선위가 의결하고 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매년 금융감독원을 통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감리는 리더십 책임과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용 및 유지, 인적자원, 업무 수행, 모니터링 등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된 2020년 이후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회계법인별 평균 지적 건수는 2021년 14.4건에서 2022년 10.5건, 2023년 9.1건, 2024년 8.7건으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8.0건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이를 감사품질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품질관리 감리는 삼일회계법인 등 10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리 결과 확인된 개선권고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3년간 게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권고사항 공개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업무 개선에 도움을 주고 기업과 투자자들이 감사인을 평가·선택하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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