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 4.5일제 도입 속도…산재예방 재정지원 1.6조원 확대[2026 경제전략]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1.09 14:01  수정 2026.01.09 14:03

중대재해 반복 시 매출액 3% 과징금 도입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도 마련할 방침이다. ⓒ제미나이

정부가 올해 주 4.5일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한다. 산업 현장의 안전망강화 대책으로는 산재예방사업 재정 지원 규모를 1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영세 사업장의 안전 장비 지원율 역시 최대 90%까지 상향한다.


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14만 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정, 세제, 금융, 조달 전 분야를 망라한 안전 투자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에 나선다.


산재예방시설 융자를 5400억원으로 확대하고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안전 장비 재정 지원을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자력 기반이 부족한 현장을 우선 지원한다.


안전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3종 패키지도 추진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도급, 특수고용직, 배달종사자용 시설까지 넓히고 AI와 로봇을 활용한 첨단 안전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최대 40%의 연구개발 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안전 설비에 투자할 경우 내용연수를 50% 단축해주는 가속상각 제도도 도입된다. 책임과 감독 체계는 더욱 엄격해진다.


안전 책무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반복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의 5% 또는 매출액의 3%(최대 10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 제·개정이 추진된다.


산업안전 감독관은 2095명까지 확충하며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패트롤 감독을 5만 개로 2배 이상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앤다.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 보상 체계도 확립된다.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한편 임금 정보 조사 표본을 6만6000개로 확대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의 기반을 마련한다. 임금 체불 등 근로감독 대상은 14만 개소로 늘리고 위반 시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해 노동권 보호 강화에 나선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일하는 방식 혁신안도 포함됐다. 주 4.5일제 도입 사업장 720개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신설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 노동 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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