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권한 강화보다 피해자 구제 수단 마련해야"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의결되자 “인공지능(AI) 기술 협력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를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그 범위가 너무 커 한·미간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가 우려 대상인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규제 당국에 강한 검열 권한을 주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불법 및 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부과해야 한다.
앞서 유럽연합(EU)도 이 법안과 성격이 비슷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한 바 있다. EU는 미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라고 우려한 뒤 이달 초 입법에 관여한 전직 EU 집행위원 등 5명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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