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확대
계량기 수입 신고 '즉시 인정'
직구 위해 제품 즉시 차단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시행 내용.ⓒ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우리 산업 현장의 혁신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던 규제의 유효기간을 대폭 늘리고 법령 정비가 늦어져 사업이 중단되는 이른바 '규제 절벽'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내놓았다.
우선 내년 6월 3일부터 신기술·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심의 절차가 대폭 빨라진다. 이미 허가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는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특히 본위원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수시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종전 최대 4년(2+2)에서 최대 6년(4+2)으로, 임시허가는 최대 5년(3+2)으로 확대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법령 정비 의무화'다. 그동안은 정부가 법령 정비에 착수하기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반드시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법령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정비가 끝날 때까지 특례는 자동 연장돼 사업이 중단되는 불상사를 막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 편의를 위해 기업의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계량기 수입업자가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도지사의 수리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수리 통지가 올 때까지 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를 ‘즉시 수리’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다만,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는 형식승인이나 검정 제도는 그대로 유지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해외 직구 안전관리 제도'도 내년 6월경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 직구 제품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이 확인되면 관세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반송이나 폐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알리·테무 등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의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그 명단을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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