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조정 시간 줄인다"…김장겸 '언론중재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발의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12.30 17:58  수정 2025.12.30 18:02

분쟁 1건 처리에 걸린 기간 26.1일

제소 기간 도과할까봐 조정 신청과

동시에 소 제기하는 사례 줄어들 듯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제소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언론 중재 사각지대 해소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그 자체로 정정보도 청구 등 관련 소송의 제소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0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제소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언론 중재 사각지대 해소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으로 △언중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 △법원에 정정보도·반론보도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 두 가지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언중위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가려 할 경우 이미 제소 기간이 도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의 '조정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언론 분쟁 1건을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26.1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기한(14일)의 약 두 배에 해당한다.


이에 현장에서는 제소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정 신청과 소 제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감정과 자원 소모를 줄이고,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려는 언중위 조정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피해자는 법정 기한 내 언중위에 조정을 신청한 뒤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 절차가 종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제소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조항도 함께 담겼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 기간 제한을 둔 것은 시간이 지나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거나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언론사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조정 신청을 통해 권리를 행사한 피해자에게까지 소송 기회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과 피해자의 문제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라는 중요한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소송에 따른 감정 소모와 자원 낭비를 줄이고, 언중위에서 대화와 합의를 통한 해결 사례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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