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빠져 간병인 살해한 중국인, 항소심 징역 12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30 11:17  수정 2025.12.30 11:17

7촌 혈족 관계 간병인 주먹으로 폭행 후 흉기로 살해

"나는 신이다"…法 "정신질환 급격 악화" 2년 감경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DB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란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감경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인 70대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7촌 혈족 관계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2시30분께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며 '경찰들이 찾아와 집을 포위할 것 같다.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때 '죽을 것 같다.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며 112에 신고해 도움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현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신을 간병해 주던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찔러 무참히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전 간농양 진단을 받은 뒤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A씨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 측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