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기후부 정책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 확대
플라스틱 재활용 강화 등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정부가 전기차는 충전·주차 중 화재가 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초과 손해를 보장하고 전기·수소버스는 대당 최대 1~2억원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도입한다. 또 먹는샘물은 플라스틱 감량을 위해 무라벨 제품만 생산하도록 전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는 운수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공해차 구매 융자를 신설한다. 차종 성능과 사후관리, 기술인증,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버스 대당 최대 1~2억원 지원을 예고했다. 동시에 충전소 구축·운영과 충전 기술개발 등을 뒷받침하는 무공해차 인프라펀드도 함께 추진한다. 시행은 융자와 펀드 모두 2026년 3월 이후 전담기관과 운용사 선정 뒤 시작된다.
전기차는 충전·주차 중 화재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 보상한도를 넘을 때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초과분을 보장한다. 적용 기간은 신차 출고 후 3년이며 시행은 2026년 3월 이후 보험사 선정 뒤로 잡혔다.
해상풍력은 2026년 3월 26일부터 계획입지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가 적합 입지를 발굴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을 확보한 뒤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전기사업허가 등 28개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처리 책임이 있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2026년 생산목표 10%를 달성해야 한다. 달성 방식은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로 열어두고 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
플라스틱은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한다.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대상이며 먹는샘물과 음료류 페트병에 의무율 10%가 적용된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로 제시됐다.
먹는샘물은 2026년부터 플라스틱 감량과 소비자 편의를 이유로 무라벨 제품만 생산하도록 전환한다.
또 대기총량제와 통합허가제를 함께 적용받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기총량허가 신청서류 8종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게 한다. 서류 접수 창구도 통합허가시스템으로 단일화하며 적용은 2026년 1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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