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추락사고 막는다…농식품부·농협·한우협회 안전캠페인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6.10 17:00  수정 2026.06.10 17:00

안전모·안전대·채광창 덮개 등 지역 축협에 비치

축산 컨설턴트 활용해 현장 안전수칙 안내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사 지붕 작업 중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농협경제지주, 대한한우협회와 함께 축사 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축사 지붕 추락사고로 28명이 숨진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우사 지붕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장주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 한우협회와 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우·낙농·육우 등을 사육하는 우사는 지붕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가 많다. 지붕에는 빛을 들이기 위한 채광창이 포함돼 있지만 체중을 지지하기에는 취약해 작업자가 밟을 경우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축사 지붕 추락사고로 숨진 사람은 28명이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고, 현장의 안전 인식도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협경제지주는 7억원 규모의 자체 자금을 활용해 안전모, 안전대, 안전사다리, 채광창 안전덮개 등 추락사고 예방 장비를 지역 축협에 비치한다. 지붕 작업이 필요한 농가는 해당 장비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 채광창에는 덮개를 설치해 파손에 따른 추락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축협 소속 축산 컨설턴트를 활용해 농가 대상 안전수칙 안내도 강화한다. 농협경제지주는 축산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거나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농장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현장에 알릴 방침이다.


축산농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법정 의무교육인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에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편성하고, 교육생에게 지붕공사 작업 전 점검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배포한다.


한우협회도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과 소식지 등을 활용해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실장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문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축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농식품부는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안전확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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