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2.5%→5 무농약 2%→4 감축 로드맵
임산부 지원 재개 인증·유통 개선 병행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2배 확대’ 추진이 다시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유기 인증 비중을 2024년 2.5%에서 2030년 5%로, 무농약 인증 비중을 2%에서 4%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233kg/ha에서 227kg/ha로, 합성농약 사용량은 10kg/ha에서 9kg/ha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 여건 변화로 2020년 이후 친환경 인증면적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증면적은 2001년 1876ha에서 2020년 8만1827ha까지 늘었다가 2024년 6만8165ha로 줄었다.
이번 계획의 추진 전략은 ▲생산기반 확충 ▲수요기반 확대 ▲유통구조 개선 ▲인증제도 개선 등 4가지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재검토하고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확대와 기술·교육 지원도 추진한다.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고 친환경 청년농의 농지은행 우선 이용과 장기 임대 지원도 병행 검토한다.
수요 확대를 위해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농식품부는 예산 158억원으로 16만명에게 6개월간 매월 4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급식에서는 녹색제품 지정 제도 활용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통·산업 분야에서는 온라인과 대형마트, 직거래 등 판매망을 넓히고 물류비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유기가공식품 분야 협의체를 운영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녹차와 쌀 가공식품, 음료 등 수출 유망 품목 발굴과 공동 마케팅 지원도 추진한다.
인증제도는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사전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한 경우 비의도적 원인으로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인증을 유지하도록 하되 해당 농산물은 출하 연기 또는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극한 기후나 광범위 질병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 예외적 생산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가칭)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환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6차 계획을 통해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고 국민 인식도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가치소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새로운 성장·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친환경 농업인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민·관 추진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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