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해외입양 중단…가정위탁 국가가 책임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2.26 10:01  수정 2025.12.26 10:02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아동수당 확대와 해외입양 중단 등을 포함한 중장기 아동정책을 확정했다. 향후 5년간 아동의 성장·보호·권리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체계를 다시 짰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적용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다.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아동수당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6년 1월부터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높여 2030년에는 13세까지 늘린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가산급여도 검토한다.


돌봄 체계도 조정한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은 24시까지 확대한다.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을 도입하고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도 넓힌다.


아동 건강 분야에서는 정신건강과 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조기 발견해 서비스로 연계한다. 디지털 과의존 대응을 위해 예방과 상담을 확대한다.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연령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백신은 남성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2025년 7월부터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한다.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가정위탁 제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초기 보호부터 원가정 복귀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도 손본다. 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활용해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강화한다. 학대로 판단되지 않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 제도를 도입한다.


아동 권리와 참여 확대도 포함됐다. 정부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친화도시 제도화를 진행한다. 사법·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넓힌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도 정비한다.


정부는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도 병행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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