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하던 일 술술 풀렸다" 복권 1등, 5억원 당첨자 사연 보니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12.20 18:42  수정 2025.12.20 18:44

ⓒ뉴시스

스피또1000 1등 당첨자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18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101회차 스피또1000' 1등 당첨자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해당 회차의 1등 당첨자 A씨는 매주 로또와 스피또 복권을 구매했고, 최근 경남 김해시 인제로(어방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스피또1000을 구입했다가 1등인 5억원에 당첨됐다.


A씨는 "최근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고, 회사에서도 하는 일이 잘 풀리는 등 기분 좋은 일이 많았다"며 "그러던 중 회사 업무가 많아 주말에도 출근해 일을 하게 됐고, 일을 마무리한 뒤 퇴근하는 길에 로또와 스피또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피또 복권은 집에 와서 긁어봤는데, 그중 1등이 나왔다"며 "처음에는 그저 멍해졌고 '정말 5억이 맞나?'하는 생각에 계속해서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 순간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생각났다고 전했다.


A씨는 "장인어른이 2년 전 돌아가셨다. 그때 '딸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다"며 "아직 당첨 사실은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가 당첨 소식을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당첨금 대부분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스피또 복권은 복권을 긁어 결과를 확인하는 스크래치 방식의 인쇄 복권으로, 복권 구매 직후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매 금액, 당첨금에 따라 스피또500·1000·2000의 3종으로 나뉜다. 스피또1000의 1등 당첨금은 5억원이다.


스피또 판매처에서만 구매 가능하고, 로또와 달리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없다.


스피또 복권의 지급기한은 회차별로 명시되어 있으니, 구매 시 해당 복권의 지급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판매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첨금을 수령해야 한다.


스피또 복권 판매액의 40% 이상은 복권기금사업에 사용되며, 이 중 일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 공익사업에 지원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