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43차 정례브리핑’ 개최
“중복 수사·권한 남용 발생 우려…법안 폐기 촉구”
김성근 의협 대변인이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43차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과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 “과도한 공권력 확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중복 수사와 권한 남용 우려는 물론, 의료현장 위축과 방어적 진료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부당 청구,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인력을 필요한 만큼 배치할 것을 비서실에 주문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43차 정례브리핑’에서 “요양급여 부당청구 문제는 사무장병원의 불법 개설과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며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적발과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이유료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과도한 공권력 확대”라고 비판했다.
사무장병원 단속과 관련해서는 이미 복지부 특사경, 경찰 전담 수사팀, 지방자치단체 사법경찰단 등 수사체계가 구축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에서 공단 직원에게까지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경우 중복 수사와 권한 남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임에도, 강제지정제와 임의조사권을 통해 이미 우월적 지위에 있다”며 “특사경 권한까지 부여될 경우 의료기관은 권력적 종속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는 의료인의 적극적 진료를 위축시키며 방어적 진료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은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이날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를 시작으로 의협은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원회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과학적 추계를 수행하기보다는, 핵심 변수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구조 변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 접근성 등 주요 변수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 빠르게 도출하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논의 중인 추계 방식은 의료 수요를 과다하게 산출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의사 인력 부족을 과장해 무리한 증원 정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미래 의료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만큼, 과정과 결과 모두가 투명하고 과학적이어야 한다”며 “도출된 결과에 대해 세미나 등을 통해 검증받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그 타당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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