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이륜차보험료 낮춘다…자기신체사고 20~30% 인하 추진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2.15 12:00  수정 2025.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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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추진

시간제보험 가입 연령 만 21세로 확대

이륜차 교체 시 할인등급 승계 허용…자동차보험과 동일 적용

금융감독원이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금융감독원이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에 나선다.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20~30% 인하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이륜차 교체 시 할인등급 승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해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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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유상운송용 이륜차(배달용 오토바이 등)의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10월 말 기준 연간 103만1000원 수준이다.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배달라이더들은 보상 범위가 제한적인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에 그쳤다.


우선 금감원은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합리화한다. 일부 보험사가 가입자 수 부족으로 최적요율 산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손해 수준이 유사한 가정용 담보보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전체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요율을 산정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주요 보험사들은 자기신체사고 보험료(약 28만원)를 약 20~3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간제 이륜차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 등을 이유로 만 24세 미만 청년 배달라이더의 가입을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만 21세 이상 청년 배달라이더도 위험도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시간제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이륜차 교체 시 할인등급 승계 제도도 정비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할인등급 승계가 가능했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차량 교체 후 신규 계약 체결 시에도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보험료 면탈 목적의 이륜차 교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특별할증 50%가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2026년 1분기 중 보험사 요율서 및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개정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은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험가입자 부담 최소화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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