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가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박나래의 '주사이모'의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SNS
8일 채널A에 따르면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오늘 오전 의사협회 내부 DB 확인 결과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이 가입하는 국내 공식 법정 단체다.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라면 모두 협회 DB(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박나래의 '주사이모' 이 모씨의 정보로 협회 차원에서 확인해본 결과 이씨는 국내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주장하는 해외 의대 등 이력이 사실일지라도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이씨의 국내 의사 면허 소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문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나래가 '주사이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링거를 맞거나 우울증 치료제를 대리 처방받았다고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게 전부"라면서 "(주사이모와) 병원에서 처음 만난 뒤 친해졌고, 스케줄이 바빠 힘들 때마다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며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느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느냐"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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