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서 10년간 지적장애인 착취한 '50대 염전주' 구속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5.11.10 20:18  수정 2025.11.10 20:35

지급받지 않은 임금만 9600여만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시스

전남 신안 한 염전에서 10년 동안 60대 지적장애인을 일 시키고 월급을 주지 않은 50대 염전주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0일 A씨에 대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를 고려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조계 따르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 총 10년간 전남 신안에 소재한 A씨 염전에서 일했다. 이 기간 A씨는 B씨를 착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만 약 9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의견을 청취한 뒤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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