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중국 모욕하면 처벌?…대한민국, 中 속국 아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11.07 17:40  수정 2025.11.07 17:43

"왜 중국모독처벌죄 도입하나"

"이재명 정부, 호혜주의 포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특정 국가와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외국 국가를 모욕한다고 자국민을 직권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또 있느냐.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왜 홍콩의 '중국모독처벌죄'를 도입하느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홍콩은 중국화로 활기를 잃었다"며 "중국을 모독하면 징역 3년형을 내리는 국가보안법을 시행 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은 중국 등 특정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우리 국민을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냈다"며 "중국 같은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모욕·명예훼손 행위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하겠다는 뜻"이라고 날을 세웠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특정 국가와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 "일례로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북괴·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 의원은 "'베네수엘라는 대법관 증원으로 망했다'거나 '중국은 인권침해 사례가 많다'는 말만 해도 감옥 간다"며 "친고죄·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외국 국가의 고발이 없어도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다. 알아서 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중국에서 태극기 불태우고 혐한 시위 벌인 일도 많다. 중국인들이 처벌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호혜주의를 포기한 이재명 정부의 친중을 비판한다고 해서 국민을 혐중몰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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