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인지했지만 국회 보고하지 않았단 의혹
조 전 원장, 혐의 부인…특검, 조사 후 영장 청구 검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4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원장은 'CC(폐쇄회로)TV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 검증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지난 15일과 17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지난달 1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공개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은 앞선 조사 과정에서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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