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수행 업무…계약서에 미기재
산업재해 비용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허위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동원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동원건설산업에 대해 과징금 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이하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혐의다.
동원건설산업은 지난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 각각 1공구 공사,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억6500만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동원건설산업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상 기준을 맞추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을 맡긴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허위 계약서면을 작성한 것이다.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허위 계약서면 작성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수행한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했다.
따라서 축소된 계약서면 발급은 불필요한 분쟁 예방과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부당 특약설정 행위도 적발됐다. 동원건설산업은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 작업 등에 대한 비용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에 대한 처리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에 대한 비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비용을 귀책 여부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나아가 1공구 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동원건설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특약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대등한 지위에서의 협의를 어렵게 만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수급사업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관급공사 낙찰이라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또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을 다수 적발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특약까지 제재해 산업안전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책임 전가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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